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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법적 근거 마련도 않고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진행 논란

법률 자문 통해 문제점 알고도

올 383억 이어 내년 382억 편성

신보·기보와 지원 대상 중복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대신 구매해 유동성 위험을 줄여주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시작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위해 지난해 준비 과정에서 법무법인 선우에 법률자문을 구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사업외 사유에 해당해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3개월 후 재의뢰에서도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과 관련해 법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업 시행이 불법예산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를 무시한 것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3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4월과 10월에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중진공은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올해 383억 원에 이어 내년 예산안도 382억 원의 매출채권을 매입하겠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거래대금)을 인수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조기에 현금화 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인기가 많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두 중소기업이어서 3개 기관의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지원 기준 대상이 중복돼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보는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체를 지원해 차별성이 있지만 신보와 중진공은 큰 차이가 없고 이중 지원을 막을 장치가 부실해 중복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사업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여러 차례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으며, 논란이 되는 사업 추진 근거의 보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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