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에서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원 장관은 부산신항 임시 사무실에서 상주한 지 이틀째인 25일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돼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국회에서 이미 철회됐고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 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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