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쿠팡과 KT 등 9개 사업자에게 총 5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1건에 대해 처분받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유일하게 2건을 위반했다. 쿠팡은 쿠팡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각각 720만 원과 840만 원 등 총 1560만 원 처분을 받았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하여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피알컴퍼니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9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840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네오게임즈와 리치몬트코리아는 소스코드 설정 오류 등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각각 300만 원과 72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에는 개인정보 파기 소홀로 360만 원을 부과했다.
난다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소홀로 660만 원, 데이원컴퍼니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소홀로 300만 원을 물게 됐다.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사항을 구분하지 않아 1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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