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집단 운송 거부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시멘트 화물기사 중 일부는 일터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시멘트 업체는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분야 물류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인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세아시멘트에선 이날 오전 기준 평상시의 30~40%까지 운송량이 회복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사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명령서 송달이 진행되면서 평상시 운송량의 60~70%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 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 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 명 중 17.8%인 445명의 집단 운송 거부 사실을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 업체 중 78개 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서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업체가 아닌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운송 업체들은 화물차주 주소·연락처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 전달 원칙에 따라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약 5일이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하기로 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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