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계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하면 법인명 공개된다

형사 처벌 대상은 공개 안돼





내년 2월부터 외국계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를 하면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1일 밝혔다. 공시 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법인과 개인이 공개 대상이다.



그간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자 정보가 알려질 경우 제3 자가 악용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개인이나 법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당국은 공시 의무 위반이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를 공개한다. 불법 공매도 주요 세력으로 의심받는 외국계 금융사도 법인명 공개 대상이 됐다.

다만 형사 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다.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 고발 및 통보가 함께 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 거래에 준하여 비공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