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운송 방해’ 혐의 관련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부산 남구에 있는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도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3일 만에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계획돼 있지만 현재는 노조 조합원들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다. 대치가 계속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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