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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버용 차량도 IRA 세액공제 혜택 받게해 달라"

정부, 美측에 IRA 청정에너지 분야 의견서 제출

한국차 수출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요구

미국산 '청정수소' 수출시 세액공제 혜택도 요청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측에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에 활용되는 상업용 차량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되는 ‘청정수소’를 외국에 수출할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요구했다.

정부는 IRA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 측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 마련을 위한 1차 의견수렴 절차를 10월 초부터 한달간 진행한데 이어 11월 초부터는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수소 생산 등과 관련한 2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의견서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IRA 규정에 따르면 사업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나 이동식 기계는 최대 7500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업용 친환경차는 일반 친환경차와 달리 IRA 세액공제 조건인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국가 제한 △우려 외국 법인 요건(중국·러시아 기업이 주요대상) △차량 가격 제한(5만5000달러 미만) 등을 적용받지 않아 시장 공략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정부 요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렌트나 리스 차량의 경우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상업용으로 분류하는 한편 승차공유용 차량도 상업용 차량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제공 시 총액 제한을 없애달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대차의 미국내 전기차 양산 시점이 2025년이라는 점에서 향후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시장을 집중 공략해 IRA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도 미국 내 설비를 활용해 탄소를 포집할 경우 제공되는 세액공제 총액한도를 없애고 ‘포집 후 사용(CCU)’ 기술 보다 ‘포집 후 저장(CCS)’ 기술에 세액공제를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청정수소 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관련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관련 자료 부담은 최소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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