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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형사고발도 검토

한기정 "조직적으로 이뤄져 심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 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현장 조사 방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한다.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들을 보냈지만 이들의 진입은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본다.



쟁점은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는지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만 정부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파업’ 대신 ‘집단 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등을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심사 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낸 전례가 있어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도 이러한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렇게 심한 경우는 보기 힘들었다”며 “진입 자체를 이렇게 장시간 막은 상황에 (화물연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조사관 진입을 막은 동안) 내부 자료를 파기하면 향후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진다”면서 “5일 다시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종료된 뒤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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