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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수출 못한 중소기업, 컨테이너 사용료 감면 받는다

15개 국적선사 부과 체화료·반환지연료 일시 감면

지난 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들이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한국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와 반환지연료를 일시 감면·할인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최근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국적선사·중소화주 상생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해운협회 소속 15개 국적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발생한 체화료와 반환지연료 감면·할인에 합의했다.

체화료는 수입한 컨테이너를 무료 사용기간 내에 컨테이너야드(CY)에서 반출해 가지 않는 수입자에게 선박회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반환지연료는 반출한 컨테이너를 장기간 반납하지 않을 때 선박회사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 사용료다.

김철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입 중소기업이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국적선사의 상생협력 동참이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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