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며 첫발을 뗐다.
이날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적 217석에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했다. 주요 사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해졌다.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 수탁기업 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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