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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온라인으로 총회 연다…규제 샌드박스 지정

정비사업 전자총회 플랫폼 등 6개 사업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심의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제공=과기정통부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온라인 총회 개최가 허용된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정비사업 전자총회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 지정한 것이다.

6개 신규 사업 중 하나인 정비사업 전자총회는 조합이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제공 서비스다. 사업자는 레디포스트다. 현행 주거정비법과 주택법상으로 정비사업 전자총회는 재난 등 한정된 상황에서만 온라인 개최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코로나19 기간 전자총회 개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규제특례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전자총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정비사업 관련 문서의 분실과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비문(코의 지문) 인식 장비를 통해 반려동물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펫스니즈), 이동하면서 가상현실(VR) 체험이 가능한 VR버스(테브),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진료 2개 사업(메디컬에이아이, 엔케이글로벌홀딩스), 행정·공공·민간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신한카드 컨소시엄)도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합쳐 162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100건이 시장에 출시됐고, 해당 기업들은 총 1100억 원의 매출, 1778억 원의 투자 유치, 3776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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