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시바스 리갈·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1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된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한 유흥업소는 양주 403상자를 구매하면 한 상자당 17만 4000원의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업소에 352억 5000만 원을,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13개 업소에 262억 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류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품질·서비스 수준에 근거한 공정한 경쟁 수단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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