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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납품단가연동제, 한쪽 편드는 제도 아니다"

■공정위,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대기업의 원가 정보·감액 요청

하도급법 위반 아닌 정당 행위

연동제, 업계 관행으로 정착되길"

한기정(앞줄 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납품단가연동제는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번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과정에서 연동에 따른 대금 조정 효과는 물론 사적 자치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장 작동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주안점을 뒀다”면서도 “연동제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오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연동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급 사업자에 요청하거나 연동 계약에 따라 가격 하락 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연동제 이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이고 연동 계약에 따른 대금 감액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기업은 연동제로 협력사와 위험을 분담하고 중소기업은 수용 가능성이 낮은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기보다는 연동제가 업계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법안에 더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앞서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과 관련이 깊다.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는 6.8%에 불과했다.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전혀 대금을 인상하지 못한 수급 사업자는 6.9%를 차지했다.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였고 수용률이 75~100%라는 응답은 31.3%, 50~75%는 15.1%, 25~50%는 8.1%, 25% 미만은 8.5%였다.

수급 사업자 10곳 중 4곳(40.9%)은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52.8%→59.1%)와 활용도(4.0%→6.8%)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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