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고금리 특판 판매 경쟁’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중앙회를 주축으로 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들과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최근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이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상품 가입 해지를 읍소하는 촌극이 벌어지면서 금감원은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금감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호금융 중앙회 차원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만큼 중앙회가 주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연내 중앙회 별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내년 1월 중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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