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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환경 규제 완화 건의…환경부 "폐기물 규제 등 개선"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유제철 차관 "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혁신"

CO2 포집기술 위한 오염배출기준 개선 검토도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기업들이 정부에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책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현 포스코 전무,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평길 에쓰오일 전무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 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 차관은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은 환경정책 관련 건의를 했다. 일부 건의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제조업체 A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₂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배출가스 양이 줄어 CO₂ 외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며 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CO₂ 포집 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조업체 B사는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일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에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에 대한 정부 수용률은 61%(64건)으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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