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의 입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단된 가운데 시멘트를 둘러싼 세금 논쟁이 2라운드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연료로 쓰이는 폐기물(순환자원)을 처리할 때 세금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에 나서면서다. 연간 총 90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기색이 역력하다.
18일 관련 업계 및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려는 정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단양, 제천,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 국내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생산 공장들이 있는 곳들의 지자체들이 주된 주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을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관련법 개정에 공동으로 연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시멘트 업체에 세 부담을 높이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자력 등 환경 오염 유발 시설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시설을 이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시멘트세를 통해 250억~500억 원을 걷는 대신 유사 규모로 업체들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이 대두됐다. 부처 및 업계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1년 간 상생기금 운용을 지켜보고 재논의하는 식으로 일단락됐다. 관련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추후 국회 상황에 따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추진되는 폐기물세와 관련해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폐기물 1㎏에 약 10원 수준이다. 시멘트 업체들이 연간 90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감안하면 연간 900억 원 규모의 지역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지자체들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추후 중앙정부와도 협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 사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공문 등을 통해 공식 의사를 받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폐타이어와 같은 폐기물을 대체 연료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도 긍정적이라고 업계는 평가한다. 이에 반해 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역 내 여론도 상당하다. 이에 지자체들은 폐기물 반입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뜻이 강하다.
업체에선 폐기물 반입세가 곧장 현실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압박이 불편하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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