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전산 모니터링 프로세스다. 각 영업점 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징후 발생 추이를 점검한다.
이번 시스템에는 은행권 최초로 ‘위험지표를 적용한 수시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적용됐다. 위험지표에는 △꺾기 의심거래 △고령투자자의 고위험등급 투자상품 가입비율 △해피콜 결과 ‘미흡’으로 영업점 이첩된 건 등 항목이 선정됐다.
일례로 한 영업점에서 고령투자자의 초고위험(1등급) 펀드 가입 비율이 늘어나면 시스템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영업점과 소비자보호부에 경보를 전달한다. 이상 징후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이행 여부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위한 ‘대면 상품판매 녹취분석시스템(가칭 ‘완판알리미’)’도 개발 중이다. 내년 초 본격 적용을 앞둔 이 시스템은 AI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녹취 내용을 분석하고 불완전판매를 사전 예방할 예정이다.
권준학 은행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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