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신용 서민의 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 최고 금리 인상에 나선다. 2015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최고 금리를 낮춘 지 약 7년 만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햇살론 최고금리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와 정부가 재원을 출연해 대출이 공급된다.
고금리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서민도 중금리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상품 취지인 만큼 각 금융사가 햇살론 차주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연 10.5%로 제한돼 있다. 과거 최고 연 13.1%를 받을 수 있도록 출시됐다가 2014년부터는 연 12%로, 2015년 6월에는 연 10.5%로 상한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면서다.
문제는 7년 전 금리와 현재 금리 수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한 번도 연 2%를 넘긴 적이 없었던 기준금리가 현재 연 3.25%까지 오르면서 금융사들의 햇살론 조달금리 역시 급등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5.22%로 전월(3.77%) 대비 1.45%포인트나 뛰었다. 저축은행의 햇살론 조달금리는 6개월 연속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조달금리가 치솟으면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상품 판매로 마진을 남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조달금리가 3.77%였던 지난달 저축은행들의 햇살론 평균 금리가 연 9.64%였음을 고려할 경우, 조달금리가 5.22%인 상황에서는 햇살론 금리가 단순 계산으로 연 13%를 넘기게 되지만 최고 금리는 연 10.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마진이 안 남는 햇살론 취급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5%대 조달 금리에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마진은 ‘제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저축은행 업권은 금융 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상한 금리 인상 및 제도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고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규제 등으로 업계의 근로자햇살론 취급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상한금리 제한 완화 및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금융 당국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저축은행 업권의 주장에 공감하며 최고 금리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조달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저축은행 업권에선 공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서민금융상품인 만큼 이용자들의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인상 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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