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못' 규제가 내년에 대거 해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제 규제는 대부분 완화되고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난다. 경기 침체에 맞서 내년 정책금융 규모는 역대 최대인 540조 원으로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우리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1.7%)보다도 낮은 수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우리 경제의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특히 내년 상반기에 수출과 민생의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초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 정상화에 나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이르면 내년 1월에 해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를 옭아맸던 취득세·양도세·대출 규제도 모두 완화된다. 내년부터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2주택자 취득세율은 기존 8%에서 1~3%(조정대상지역 기준), 3주택자는 12%에서 6%로 각각 낮아진다. 내년 5월까지였던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2024년 5월로 1년 더 연장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지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시 부활시켜 양도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내년 국채 발행 물량을 올해보다 9조 5000억 원 축소하고 금융시장을 교란했던 한전채 발행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각종 복지 할인을 늘려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문제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중 다수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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