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국내 기업 최초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개인정보보호 국제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일부 아태 국가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현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네이버에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CBPR은 APEC이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인증이다. 이 인증을 채택한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고 별도의 절차 없이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가 이 인증을 채택했다.
네이버의 CBPR 인증은 국내 최초 사례다. 당국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CBPR 50가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변정수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은 “국내 인증기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이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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