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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최고금리 7년 만에 인상…10.5%→11.5%로

서금원 "보증료율 최대 60% 인하해 부담 완화"

햇살론 한도 확대는 1년 추가 연장

서울의 한 제2금융권 업체 앞에 '햇살론'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최고 금리가 내년부터 오른다. ★본지 12월 21일자 1·3면, 12월 22일자 10면 참조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 대출 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뀐 최고 금리는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대로 내년 1월 초부터 적용된다.

근로자 햇살론 상한 금리가 오르는 건 2010년 상품 출시 이후 처음이다. 과거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최고 금리가 낮아진 적은 있었지만 인상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햇살론 조달금리도 급등하면서 금융사들이 마진 축소를 이유로 상품 취급 자체를 줄인 것이 이번 인상의 배경이 됐다. 12월 햇살론 조달금리는 전월 대비 1.45%포인트 뛴 5.22%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서금원 측은 “금융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 금리 인상분의 최대 60%는 서금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 10.5%를 초과해 연 11.5%의 근로자 햇살론 금리를 적용 받게 된 차주는 서금원에서 최대 0.6%포인트의 보증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차주의 이자 증가분을 최대 0.4%포인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대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는 대신 서금원이 보증료율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과 달리 햇살론15와 특례보증 상품은 최고 금리(15.9%)에 처음부터 서금원 보증료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한 금리 인상은 없을 전망이다.

서금원 측은 “금융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햇살론15 및 특례보증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 만큼 차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책서민금융상품 한도 확대는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15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햇살론뱅크는 최대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금리 상승기일수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책서민금융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리 및 공급 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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