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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남아 간병인' 허용… 육아휴직도 18개월로 확대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대책 발표

자녀 8살 넘어도 육아휴직 허용하고

학생보다 많은 교원 구조조정도 추진

국내 한 요양병원에서 노부부가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외국인의 노인 간병 목적 취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 자녀가 8세 이상이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예술인 등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앞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복지 제도 개편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하고 과감한 제도 정비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을 인구 위기 대응 4대 분야로 선정하고 분야별 6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도입된다. 현재 8세로 제한돼 있는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현재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다만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몇 살까지 올릴지 여부는 이날 발표하지 않았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일명 ‘한국형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계속고용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재고용 등을 통해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해 교사 수를 줄이는 구조 조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올해 기준 35만 명에 달해 심각한 ‘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첨단산업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장기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거주(F-2) 및 영주(F-5)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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