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5G 이동통신 특화망인 ‘이음5G’ 주파수와 단말기 도입 절차가 대폭 완화되고,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상용화 절차도 크게 개선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9일 규제혁신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 혁신 방안’ 실행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르면 이음5G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와 이음5G망에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일로 단축 된다.
또 이동통신용 기지국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 시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 추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전기차용 무선충전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했고, 스마트폰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통관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는 등 올해에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전파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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