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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까지…” 목포시의료원장 공모 사전 내정설 진실은 [서경 X파일]

서울경제 입수한 호소문 내용 ‘충격적’

의료원 직원 250명 참여 파행 불가피

부적절 행위 생생한 증언…6일 거리로

목포시의료원 전경. 시내버스 파업 등 바람 잘날 없는 전남 목포시가 이번에는 목포시의료원장 선임을 놓고 사전 내정 등을 주장하는 직원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담긴 호소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목포시




시내버스 파업 등 바람 잘날 없는 전남 목포시가 이번에는 목포시의료원장 선임을 놓고 파행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시의료원장 후보자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사전 내정 등을 주장하는 목포시의료원 직원들의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경제가 입수한 사전 내정설 논란의 중심에 선 후보자를 향한 목포시의료원 직원 25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 250명 숫자는 목포시의료원 직원 3분의 2에 달한다.

이들은 오는 6일 호소문에 담긴 내용을 담은 사실을 목포시에 제출하고 시민에 부당함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내정에 무게 둔 직원들 ‘왜’

목포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모 방법 및 후보자 추천방식 등을 결정하고 같은해 12월 28일까지 차기 목포시의료원장을 공개 모집했다.

현 목포시의료원장의 임기가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절차다.

현재 원장 후보자는 총 3명으로 목포시가 응모 자격에 공시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3명의 후보자 중 사전 내정설이 돌고 있는 A씨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목포시의료원 내외에서 연일 높아지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의 한 직원은 2일 “목포시의료원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됐다시피 지역 주민의 진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기관이다”며 “전임 원장님들처럼 개인의 실익보다는 지역의 공공의료를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임명돼야 할 자리에 현재 특정인으로 거론되는 A씨는 적임자가 아니여서, A씨의 임명을 반대하는 호소문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의료원 250여 명 직원들은 사전 내정설에 대한 진위를 알리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정설을 주장한 데에는 전·현직 시장 간 정치적 논리가 깔렸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A씨에 대한 반발이 심상치 않다. 단순히 한 명의 폭로가 아닌 목포시의료원 직원 25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에는 A씨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겼다.



서울경제가 입수한 목포시의료원 직원 250여 명의 담긴 호소문과 함께 원장 사전 내정설 등 논란의 중심에 선 A씨가 기물을 파손했다는 현장 증거 사진. 사진 제공=목포시의료원 직원


◇호소문에 담긴 충격적 증언

목포시가 제시한 원장 후보자 응모자격 중 조직 운영계획, 의료원 경영혁신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및 대외협력 방안, 의료원 운영에 관한 중장기 발전 방향, 노사 화합 계획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호소문에 담긴 내용 보면 이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목포시의료원 25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 내용을 보면 A씨에 대해 “직원들과 융화가 되지 않는 성품으로 기관의 장으로서 불합리하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같은 의료진들 마저 외면해 협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폭언 등으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는 직원까지 있다”며 “최근 수술실에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 건으로 직원 고충 민원도 발생했다”고 제기했다.

또한 A씨에 대한 근무태도 증언은 의료인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가 담겼다.

폭언과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심적 고통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도 호소문에 담겼다.

목포시의 한 관계자는 “목포시의료원 직원들의 호소문 내용을 비롯한 사전 내정설 등은 금시초문”이라며 “원장 선임 절차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료원 차기 원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조만간 목포시 심사를 거쳐 20일까지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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