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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전 보험계약대출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중도해지 전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 확인 필요

해약환급금 받지 않는 계약은 3년 이내 유효계약 전환 가능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만약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납입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금감원이 배포한 ‘금융꿀팁 시리즈’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 원에서 10월 6조 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험 계약을 해지한 뒤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이 차감돼 그간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우선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며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가 연체돼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고,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 금리 등을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등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료가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 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납입유예의 경우 매달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기 때문에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는 방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지만, 최초 상품 가입시점 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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