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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신한투자증권 과징금 약 9000만 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NH 5680만 원·신한 3380만 원 부과

투자자 50인 이상 신고서 제출 대상

증권신고서 제출 않고 DLS 분리 발행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해외 부동산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총 9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증권사는 판매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를 미제출했다고 항변했다. 금융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 원, 338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양사가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증선위 의결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여러 차례 발행했다. 회차별로 발행된 DLS는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 2000만 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 2000만 원을 모집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됐다.



DLS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은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NH투자증권 측은 “당국에선 당사가 직접 판매한 DLS와 신탁업자(신한투자증권)가 특정금전신탁에 DLS를 편입해 판매한 부분을 합산해서 50인 이상으로 봤다”며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적어도 해당 증권이 발행됐던 2017년 11∼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을 2017년 9월 말 의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16년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베트남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상품(ABS)을 판매하면서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공모 규제를 비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 공백을 막고자 나온 조처였다. 개정법 시행 후 관련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시점인 2017년 11∼12월에는 규제가 미비했음을 NH투자증권 측이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DLS 판매 시점이 미래에셋방지법 논의 등이 있을 때였음을 고려할 때 신고서 미제출의 고의 여부는 모르지만 적어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2019년 11월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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