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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근로, 계도기간은 임시방편…근본 대책 마련해야"

중기중앙회·한무경 의원, 토론회 공동주최

정윤모 (앞줄 왼쪽 6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영세 중소기업들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로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토론회에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종료)에 따른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은 호소문에서 "작년 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 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희 교수는 "부담 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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