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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