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사·결혼 등으로 새집을 매입해 주택 2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 처분 기한이 1년 더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한 내 옛집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정부는 2월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부진이 장기화해 종전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데도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처분 기한을 늘렸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가 처분 시기를 맞추기 위해 다급히 집을 내놓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급매 물량마저 쏟아지면 주택 가격 하락 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는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취득세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년 내 옛집을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든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12억원)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고령층이나 주택 장기 보유자는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만 처분 기한을 3년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3년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일시적 2주택자의 퇴로가 더 넓어진 셈이다. 특히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중과세율이 아니라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범부처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2027년까지 첨단 과학과 공학에 기반을 둔 ‘딥테크’ 유니콘 기업 10곳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5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창업 3년 이내 초기 혁신기업은 정책펀드를 활용해 우선 지원한다.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설계할 싱크탱크를 두기 위해 ‘스케일업국가기술전략센터’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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