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 내용을 알아보자.
지난달 23일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내용은 단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다.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세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즉,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됐다.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종부세법 §9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폐지된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균등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부과했던 중과세율을 올해부터는 일반세율로 부과한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개정 사유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부 반영된 셈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을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과세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종합부동산세율 전반적으로 인하했다.
다주택자인 김농협 씨의 사례를 통해 개정 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해본다.
김농협 씨는 올해 6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동주택가격 합산액은 2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김 씨의 2022년 대비 2023년 종합부동산세액 부담은 95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중과세율 일부 폐지, 전반적인 세율 인하로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던 납세자 모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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