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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자사 임직원 가족 계정도 모니터링…"내부통제 강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도 모니터링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임직원의 가족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는 임직원 가족은 코빗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이외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내부통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도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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