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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나"…압류방지통장 이용 1년새 3배 늘었다

월 지급금 최저생계비 이하 입금

이용대상 확대로 고령층 가입 ↑

작년 962건 개설 중 118건은

월 지급금 185만원 초과 계좌







고령층의 실질적인 주택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한 ‘압류방지통장’ 이용자가 1년 만에 세 배가량 늘어났다. 지난해 1월부터 ‘월지급금 185만 원 이하 가입자’에서 ‘모든 가입자’로 이용 대상이 확대되며 고령층의 가입이 늘어났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건수는 2021년 304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1년 새 216%나 급증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2021년 6월 첫선을 보인 만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이를 감안한 일평균 개설 건수 역시 2021년 1.5건에서 2022년 2.9건으로 95% 증가했다.





이 중 118건은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의 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용자 저변을 넓히면서 수혜 대상에 포섭된 이들이 12%에 달하는 셈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실버고객 확보 측면에서 평생거주·평생지급을 보장하는 주택연금만큼 적합한 상품이 없음을 끊임없이 설득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월지급금이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이하만 입금돼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를 말한다. 월지급금 외에는 입금이 일체 불가능한 주택연금 수급 전용 계좌이나 출금·이체·잔고 유지 등에는 제한이 없다. 지난해 1월 이전에는 월수령액 185만 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이런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금공이 13개 금융기관과 오랜 준비 끝에 185만 원 이하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분할 입금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월수령액 185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주금공은 “앞으로도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생기지 않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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