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희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 확정될땐 교육감직 박탈

전교조 출신 등 5명 특채 혐의

"실망스런 결과" 즉각 항소 입장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교육정책 추진 등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 집행이 유예되고 법정 구속되지 않아 조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어도 무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을 낮게 본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1만여 명이 ‘적극 행정’과 ‘교육 수장 부재에 따른 우려’ 등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직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항소·상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1심 판결로 조 교육감의 운신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