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영업지역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청구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할리스는 문제가 되는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당시 설정한 영업지역 내에 자기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면 안 된다. 계약 갱신 때 상권 변화 등을 고려해 영업지역을 변경(신규 가맹점 등을 개설)하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내 독점적·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 계약의 핵심이다. 하지만 할리스는 그동안 ‘가맹점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해왔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계약 종료 이후 2년간 같은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동종(커피·식음료·베이커리 판매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했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 등 경업(경쟁 영업)금지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직업·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종료 즉시 물품공급대금, 손해배상금 등 할리스에 대한 모든 금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도 상호 정산할 비용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꿨다. 각 채무의 이행 기한 도래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기한 이익을 타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다.
또 할리스는 가맹점주가 광고·판촉 행사의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이 규정하는 대로 사전에 가맹점주 과반(광고 50% 이상·판촉 7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그동안 할리스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고도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본사가 지정하는 회계자료·장부를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가맹금 산정을 위해 매출액 등 결산 자료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출할 자료의 종류·내용·시기 등을 특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소자본이 결합해 창업 문턱을 낮추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서민 밀착형 사업”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할리스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잠재적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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