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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왔는데' '돈 받았는데' '투약 안했는데'…청구, 청구, 청구

복지부, '거짓 청구' 요양기관 20곳 공개

6개월간 기관명, 주소, 대표 성명등 공표

사진 설명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해 2억 2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161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챘다. 복지부는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부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했음에도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B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부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 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 △한의원 6개 △치과의원 4개 △한방병원 1개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공표대상은 지난해 3~8월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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