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당장 철수해야”…2개월 연장 영업 제안 거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일 2개월 간 연장 영업을 하고 골프장 부지를 돌려주겠다는 스카이72의 제안을 거부했다.

공사는 이날 입장서를 발표하고 “스카이72가 골프장 영업권 양도 인수와 바다코스의 한시적 영업 재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스카이72는 공사와 맺은 계약 상 골프장 운영 기한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종사자의 생계유지를 거론하며 승계 절차 동안 골프장 바다코스 영업 재개를 요청했는데 강제집행이 완료된 바다코스의 영업 재개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스카이72가 골프장에서 조건 없이 철수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스카이72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골프장 바다코스를 강제집행했다. 인천시는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