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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고객 유심 무상 교체…소상공인 위주 보상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발표

스팸 알림 앱 서비스 확대 적용

인터넷 접속 오류 보상안도 언급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이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LG유플러스(032640)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 고객 유심(USIM) 무상 교체, 스팸 알림 유료 서비스 등을 추진한다. 인터넷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위주로 먼저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치 방안을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현재 개인정보가 유출된 분들 모두에 유심을 교체해주려고 하고 있다"며 "스팸 알림 앱 서비스라는 유료 서비스도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설치 등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계약 해지를 하려는 고객들이 위약금 때문에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박 부사장은 “추가적 내용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LG유플러스와 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 공격으로 약 29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보상안 요구도 나왔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은 서비스가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PC방 등 소상공인 위주로 먼저 보상을 추진하고 개인에 대한 대책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손해 배상이 시간 기준인데 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배상 규정에 넣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각각 63분, 59분간 접속 오류가 지속돼 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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