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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담합 강원지역 레미콘 업체에 과징금 12.8억

17개 업체 6년간 물량 담합





강원도 강릉 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2012년부터 약 6년간 건설사 등 민간 사업자 대상 민수 레미콘 판매 물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레미콘·동양·금강레미콘 등 강릉 지역 레미콘 사업자 17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돼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늘자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정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담합은 대표자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각사 판매량을 확인하고, 레미콘을 사전 배분한 물량보다 초과 판매한 업체가 미달한 업체에 일정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애초 9개 업체가 담합을 시작했으나 이후 8개 업체가 추가로 담합에 가담했다. 신규 참여 업체에는 3년간 기존 업체보다 적은 판매량을 부여했다. 담합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94.8∼100%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 지역 사업자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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