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계약 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보험회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가령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연금, 저축, 암 등 상품별로 계약 유지율을 나눠 공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 공시도 추가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3월 2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을 사전예고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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