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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담합 조사 드라이브… "고물가 야기한 중간재 등 감시"

물가 안정 내세웠지만 조사 잦아

인건비·전기료 인상 등은 외면

'기업들 팔만 비틀다' 끝날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중간재 담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을 중점 감시할 것”이라며 건설 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소재·부품·장비 등을 주요 감시 분야로 꼽았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울산 소재 화학 업체인 OSC·제이테크·메케마코리아 등 3사가 페트병 원료 생산에 필요한 촉매의 가격·생산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들 기업을 현장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롯데케미칼·태광산업·삼남석유화학 등이 페트병의 원료인 고순도 테레프탈산(TPA)을 생산할 때 필요한 코발트·망간·브롬(CMB) 촉매를 제조해 납품한다. 공정위는 촉매 업체 3사가 2005년부터 약 17년간 가격·생산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기간이 긴 만큼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중간재 담합’을 지목한 만큼 화학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중간재 담합에 수차례 철퇴를 가해왔다. 지난해 8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입찰에서 가격·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 등 11개사에 총 25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사재 관련 담합에는 총 13억 7900만 원, 자동차용 선루프실 담합에는 총 11억 4600만 원, 광다중화 장치 담합에는 총 58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겼다.

물가를 잡기 위한 공정위의 담합 감시 강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을 옥죌 수 있다. 인건비·전기요금 인상 등 다른 원가 상승 요인은 외면한 채 ‘기업 팔 비틀기’식 조사가 될 수 있어서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김동수 공정위원장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치권에서 횡재세 운운하며 기업을 이윤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더 강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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