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047080)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여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웹어셈블리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판별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판별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 이미 국내에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하면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딥페이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원본에 대한 출처 표시 및 추적만 가능할 뿐 원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작된 2차 저작물에 대한 통합 관리나 추적은 할 수 없었다. 반면 한빛소프트의 기술은 디지털 콘텐츠를 블록체인에 최초 등록한 후 위변조가 일어났는지 신속하게 검증한다. 회사 관계자는 “웹이 구동되는 어떤 환경에서도 네이티브에 가까운 성능으로 동작 가능해 시스템 범용성 및 확장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해 별도 저장함으로써 제3의 이용자가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육안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차적 저작물의 출처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국제특허 출원을 통해 국내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사는 미래 시대에 선두 기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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