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 기존 행위 규제 이외에도 빅테크에 대한 기관 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심도 깊게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빅테크가 불러온 금융 산업의 혁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와 같이 과도한 수익 추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도 있다"며 “특히 빅테크 금융그룹의 경우 금산결합그룹으로서 그룹 내 IT비금융회사와 금융회사간 높은 상호연계성으로 전이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다”며 “빅테크가 금융 산업을 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러한 잠재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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