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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조기 예보, 충청·호남 지역까지 확대된다

국립환경과학원, 2023년 업무계획 발표

그간 조기 예보 권역 수도권에만 국한돼

2025년 내연기관 배출 규제 마련 목표로

관련 연구도 올해 중으로 착수할 방침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남산에 오른 한 외국인이 안개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초미세먼지(PM2.5) 조기 예보 대상 권역이 충청?호남 지역까지 확대된다. 2025년경에는 새로운 배출 가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우선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틀 전 발표하는 조기 예보 대상을 오는 11월 충청과 호남으로 확대한다. 그간 조기 예보는 수도권에서만 발령했다. 일평균 농도 50㎍/㎥ 초과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준 중 하나다. 과학원은 오존 예보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이틀 뒤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 환경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국내 대기 환경 기준은 연간과 24시간 평균치가 각각 15㎍/㎥ 이하와 35㎍/㎥ 이하인데, WHO에선 이를 10㎍/㎥와 25㎍/㎥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규제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과학원에 CBAM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 전담반을 꾸려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안내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철강 등 업종별 전문가 협의체도 꾸린다.

탄소 중립 정책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기차 배터리에 실효성 있는 인증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충·방전 특성에 따른 열화도 등을 평가해 배터리 보증 기간을 설정하고, 저온 조건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5년경에는 새로운 내연기관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유럽연합(EU)은 2025~2026년께 LEV4나 유로7 등 현행 제도보다 강화된 배출 가스 규제를 내놓을 예정인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는 내연기관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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