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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한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2년→3년으로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및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 주택 처분 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또,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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