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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원전 SMR도 최대 12% 세액공제…'원전 신성장' 뒷받침

■세제개편 시행규칙 개정

대기업 3%·중견 6%·중소 12%

稅혜택 늘려 민간기업 참여 유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1년 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R&D)과 제조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도 앞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형 자동차와 탄소 중립 등 정부 지정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에 SMR도 포함되면서 높은 수준의 공제혜택이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드라이브에 적극적인 가운데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받고 있는 SMR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그동안 바이오헬스·항공우주 등 신성장 분야에 포함된 181개 시설도 SMR 등이 추가되면서 190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시설에 포함되면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대·중견·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10%였다.

원전의 경우 대규모 건설과 자금이 필요해 정부 주도 사업으로 한정됐지만 SMR은 소형이라는 특성상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한 분야다. 특히 발전 규모가 300㎿ 이하라는 점에서 원전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세계 SMR 시장은 2035년 630조 원 규모로 커진다. SMR 개발과 투자에 착수한 두산에너빌리티·SK그룹·HD현대·삼성중공업 등을 비롯해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등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SMR 기술 개발 사업에 원자력연구원·한전기술 등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반도체와 같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도 포함될 가능성을 열게 됐다”고 자평했다.



반도체·2차전지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사업은 현재 대·중견, 중소기업에 각각 8%, 16%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더 높이게 된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실제 SMR이 신성장 시설 분야에서 국가전략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SMR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는 셈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도 손봐 10년 만에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시켰다. 이에 따라 압류 자산의 공매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매각 수수료는 3.0%에서 3.6%로, 매각 결정 취소 수수료는 1.2%에서 2.4%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연 1.2%에서 2.9%로 상향 조정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주택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소형주택은 또 제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년간 면세점에 부여된 특허 수수료 50% 감경 조치를 1년 더 연장해 지난해 매출액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입법 예고와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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