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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생금융 확산돼야" 지적에…하나은행 "새희망홀씨 금리, 1%p 추가 인하 검토"

금감원·하나銀, 상생금융 현장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에 “차주 우대 상품처럼 서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이 은행권 전반에 널리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3일 오전 하나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은행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금융소비자에겐 수천억, 수조 원 단위의 은행 이자 수익의 채 5~10%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산술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과 김종철 소상공인연합회 이사(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이사장), 개인 차주 윤정수 씨 및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고금리로 인한 금융 애로사항과 업계 요청사항을 전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참석한 석 회장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이 6월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0.28%를 기록하는 등 하반기부터 급증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체율 악화 및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으로는 대출 이자조차 부담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석 회장은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이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신용등급과 이자보상배율이 하락해 은행은 가산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을 대폭 축소, 중단하게 된다”며 신용등급 하락 또는 금리 유예 조치, 보증기관의 보증비율 확대 및 저리보증대출상품 공급 확대, 지방자체단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 증대를 위한 출연금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표로 온 김 이사도 “은행의 문턱이 약자에게는 너무나도 높다”며 “소상공인은 담보물이 부족하고 신용도도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을 관두고 최근 개인 사업에 나섰다는 개인 차주 윤 씨도 “경기가 어려울 땐 신용점수를 기존 수준으로 유예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개인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실행 현황 및 계획을 소개한 하나은행은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이 행장은 “새희망홀씨 대출 금리를 지난해 1%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9%에 가까운 수준이라 한 1%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적극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이어 “(말이 나온) 예대금리차 상한선 설정 등도 당국과 잘 협의해 가능할지 알아보겠다”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선 기업 여신 담당 부서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방향을 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여다. “은행연합회에 (오늘과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도 내놨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가 “개인·가계 부채는 규모보다 목적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투자보단 생활비 마련을 위한 부채가 대부분인 만큼 개인과 가계의 특성에 따른 대출 니즈를 잘 파악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최근 5대 시중은행이 큰 노력 없이 40조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 이미 큰 곳간을 더 늘리는 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은행법 제정 목적에 다소 역행하는 듯하다”며 “곳간이 넉넉한 은행이 희생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또 “은행간 경쟁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경쟁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엄격한 제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고, 불공정 영업행위, 금리인하요구권 미이행 제재 수준 등이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그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이 아무리 (지원)정책을 이야기해도 여·수신을 실제 시행하는 각 지점단에선 금융소비자를 배려할 수 있는 이해관계 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았단 말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상생 의지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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