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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내몰린 ‘로톡’의 호소…“변협, 전향적 태도 보여달라”

공정위, ‘로톡 사태’ 관련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로톡 및 업계 “공정위 판단 환영…법무부도 신속 판단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23일 나온 가운데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 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23일 판단한 것과 관련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공정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공정위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변호사 단체와 갈등은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버겁다고 토로했다. 회사 측은 “로톡은 지난 8년간 대한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 당했지만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다”며 “이 과정에서 약 4000명이었던 가입 변호사의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 단체는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회사는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또 “지난 9년간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 일에 누구보다 크게 기여했다 자부한다”며 “로톡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로톡은 한 해에만 2300만 명의 법률소비자들이 찾는 서비스”라면서 “법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갈 곳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로톡 광고판 / 사진=로앤컴퍼니


한편 이날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일제히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며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법무부에서도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사 권한도 없고 내용과 절차도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한 만큼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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