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운전자보험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된 건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과 9월 각각 39만 6000건, 39만 9000건 수준이던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1월 60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측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 되는 등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총 7개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또,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망 또는 중대법규 위반 상해 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
금감원 측은 “최근 대다수 손보사들이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보장범위를 구속·기소뿐아니라 경찰조사(불송치), 불기소, 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며 “하지만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 사망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용 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무면허, 음주, 약물상태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장하지 않는단 점도 유의 사항이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신규 가입보다는 관련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끝으로 금감원 측은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 내용이 다르거나 보장 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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