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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 이자비용,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중견·중소기업에 채권 발행액의 0.4% 지원 금리 적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외공관 파견 및 국제기구 근무 중인 해외환경관들과 환경협력 발전 방안 및 녹색산업분야 해외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녹색채권 발행에서 나오는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K-택소노미)를 금융·산업 현장에 조기 안착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기업이 K-택소노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 경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때 쓰이는 채권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관련 이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줘 기업들의 발행 유인을 키울 방침이다.



이번 시범 사업에선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중견·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둘 방침으로, 이들에게 채권 발행액에 0.4%의 지원 금리를 적용한다. 대기업·공공기관엔 0.2%의 지원 금리를 책정한다.

예산 규모는 77억 원이다. 지원 예산의 70%는 재생에너지 등 K-택소노미 중 녹색 부문에 배분한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친환경 투자 여부 관련 외부 전문 기관의 검토 부담 등도 함께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은 다음달 24일부터 2주간 환경 책임 투자 종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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