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빅테크 겨누는 공정위

영상 플랫폼 지배력 이용

'음악 스트리밍 독점' 혐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팔고 있다는 이유로 구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영상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을 음악 스트리밍 시장으로 확대해 멜론 등 국내 사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가 최근 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 사건을 제재한 데 이어 빅테크로 플랫폼 독과점 감시망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는 이날부터 4일간 서울 강남구 소재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팔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유튜브뮤직의 월 구독료는 8690원이지만 월 1만 450원을 내고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제거+오프라인 재생)을 구독하면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손쉽게 연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바탕으로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를 위해 유튜브뮤직을 주로 이용하는 비율은 2020년 3.7%에서 지난해 9.8%로 2년 사이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하며 플랫폼 기업을 처음 제재한 데 이어 감시망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거래를 방해한 사건의 심의 절차를 조만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